계장기술(PROCON)

계장포커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2-03-14 17:54

본문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실시
- 정부는 공사 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사용 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하여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
- 그 동안은 태양광발전소 내 25kW 인버터 교체 시 제품 가격은 350만 원, 공사 비용은 100만 원인데 반해 외부 감리 비용이 최대 100만 원 수준이어서 적기 교체 지연 사례 발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규모(5천만 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의 경우에는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목)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1.11.25)」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그 동안은 태양광발전소 내 25kW 인버터 교체 시 제품 가격은 350만 원, 공사 비용은 100만 원인데 반해 외부 감리 비용이 최대 100만 원 수준이어서 적기 교체 지연 사례 발생)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사 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사용 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하여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이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현재(2019~)

잡지리스트

잡지리스트

이달의 광고업체

이달의 광고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