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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포커스 “산업부, 기업의 인증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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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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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9월 13일 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 「인증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 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9월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다.

인증제도는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 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2014.8월), 「인증규제 혁신 방안」(2015.11월) 등
     ** 중기 옴브즈만,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등 인증 비용 한시적 경감(1년, 10∼20%) 또는 비용 지원을 건의(2022.5) 

이에 산업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 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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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영진 1차관이 발표한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 전기 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 확대(4→7년), KS 인증 등의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연장

②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 인증, KC 안전 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 20% 경감 및 접수(또는 발급) 비용 면제(2022.10∼2023.3)

③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이 법정 인증 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 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검토하여 인증 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④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 지원하는 ‘다수 인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서비스 품목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2025년)하고,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고도화

⑤ 주요 수출국 해외 인증(유럽 CE, 美 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⑥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 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 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 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 KS 인증 등 7개 인증(118천여 건, 2021년)의 유효 기간 연장 시, 20% 이상의 인증 비용 절감 효과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조실이 전 부처 222개 인증제도(산업부 23개 포함)를 대상으로 3년(2022 : 64, 2023 : 79, 2024 : 79개)에 걸쳐 통합·폐지·개선·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의 사전 검토를 산업부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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