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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자료)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 방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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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2-10-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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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인증제도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증된 정보 제공을 통해 상업적 거래 등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나, 오남용 시 부작용을 야기한다.

또한 제품의 우수성(기업), 상품 선택의 편리성(소비자), 안전, 환경보호, 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유사 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기준 등은 시장 경쟁 왜곡, 소비자 혼란, 기업의 부담 증가 및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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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종합 대책*수립·시행하고 인증제도 정비, 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한다.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2014.8월), 「인증 규제 혁신 방안」(2015.11월) 등

(제도 정비) 인증 기준 합리화(KS-KC 일치), 시험 결과 상호 인정(2014.3월, 108개 품목), 유사·중복 통폐합(2015.11월, 36개 인증제도 폐지) 등이다.

(규제 개선 시스템) 기술 규제 영향 평가(2013), 주기적 실효성 검토(2019) 등을 통해 인증제도 도입, 운영 과정에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증 비용 부담, 제도 관련 애로 해소를 지속 건의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제도 통폐합·개선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2. 인증제도 및 시장 현황

1) 인증제도 현황
(인증의 개념)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제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사례) KC인증(우리나라), CE인증(EU), UL인증(미국), CCC인증(중국) 등

법적 근거 여부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법정 인증제도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제도) 국내 24개 부·처·청에서 222개(의무 : 89개, 임의 : 133개) 법정인증제도를 운영 중(2022.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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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산업(시장) 현황
(시장 규모) 2020년 국내 시험인증 시장* 총 규모는 약 14.7조 원, 연평균 성장률은 약 6.8%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 제3자가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7.5조원)과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을 수행하는 인하우스 시장(7.2조원)으로 구성
(시장 분포) 국내 서비스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험인증 서비스 사업체 증가로 인해 평균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① (현 황) 총 사업체 수는 5,027개로 평균 매출액은 15억에 불과, 종업원 20명 미만은 약 75%, 매출액 10억 미만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다.
② (공공 영역) 6대 비영리기관(KTL, KCL, KTR, KTC, FITI, KATRI)이 시장의 약 9%(6,600억 원)를 점유하고 있다.
* 국내 비영리기관은 글로벌 해외 기관과 비교 시 매출액은 1/10 수준으로, 법정(의무) 인증과 국가 R&D 위주의 업무 수행으로 국내 시장에 안주
③ (외국계) 외국계 기관(외국인 투자법인 포함)은 국내 민간시험업체 M&A* 등을 통해 국내 제3자 서비스 시장(7.5조)의 약 14%(1조530억원) 점유
* 유로핀스(유럽계 글로벌 매출 1위)는 ㈜KCTL(한국 시험인증기관, 국내 업계 매출 5위) 인수·합병(20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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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1)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증제도 운영
제도 도입 이후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국제기준(ISO, IEC 등)에 못 미치는 인증제도 운영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
* (대기전력 저감제도) 팩시밀리, 모뎀 등 시장 수요가 크게 감소된 노후 품목이 포함되어 기업의 인력·비용 소모(신규 제품 인증 시 한 제품당 6일 / 50만 원 소요)

* (KC 안전 인증) 친환경 에어컨 냉매(A2L) 개발에 따른 국제표준(IEC 60335-2-40) 채택(2018)을 국내 KC 안전 기준에는 2021년에 반영하여 개정
융복합 제품의 경우, 제도(기준)이 시장의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술 혁신에 따른 초기 시장 창출이라는 산업계 요구 부응에 미흡하다.
* (LG전자식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판매를 위해 식약처에 허가 신청(2020.7) 후 기준 미비로 자진 철회 ⇒ 생활용품으로 규제 신속 확인 요청(2021.5)

2) 다수/유사 인증제도 발생
안전, 환경 등의 정책 목적에 따라 부처별 인증 도입의 증가로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중복 인증이 발생하여 기업의 부담을 야기한다.
* LED 조명은 7개 인증(KS, KC, 전자파, 효율 등급, 고효율, 환경 표지, 녹색 인증)이 유사 중복 주요 5개 인증(KS, KC, 전자파, 고효율, 환경 표지) 취득 시 약 350일, 천2백만 원 비용 소요
업계가 제기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 ‘짧은 유효 기간’(36.3%), 등의 순으로 조사(2020.5, 중기중앙회)되었다.

3) 인증 비용 부담
중소제조업의 평균 인증 취득 비용은 2,180만원(20 19)*으로, 시험·인증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63.7%로 다수 차지(2020.5월, 중기중앙회)
* 중소기업 연간 평균 인증 비용 : (2006) 1.3천만 → (2015) 3천만 원 → (2019) 2.2천만 원

** 법정인증(KS,KC)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2010년 이후 지속 동결
시험 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 ‘인증 취득 비용 지원’ 의견이 40.3%로 가장 높다.
* 인증 취득 비용 지원(40.3%) › 서류 간소화·표준화(39.0%) › 인증 기준 재정비(9.0%) 등
중기 옴브즈만은 정부에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등 인증 비용 한시적 경감(1년, 10∼20%) 또는 비용 지원을 건의(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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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 인증 시장의 경쟁 제한적 운영
국내 시험 인증은 정부 주도의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 운영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를 저해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연한다. 또 법정 인증기관의 지정 조건에서 비영리법인 등의 비기술적 요건을 규정하여 민간(영리) 인증기관의 참여를 배제한다.
*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검사) : 주차장법 제19조의12 및 시행령 제12조4에 따라 검사 대행 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사무소 5곳(수도권 : 1, 기타 : 4) 이상 유지 규정
그 결과 국내 산업의 약 90%가 영세 업체(업체당 평균 매출액 : 3.23억 2020)다. 반면에 개별법에 의한 법정 시험 인증을 주로 수행하는 국내 상위 10대 기관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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