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3 스마트공장 정부 사업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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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3-04-17 13:40본문
지난 2022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진행한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스마트제조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지난 2014년부터 본격 확산되었고, 2022년 말까지 3만 개를 초과 보급하는 성과를 냈다. 또 통계진흥원의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성과분석(2014 ~2019년 도입 기업 12,660개사 대상)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 15.9% 절감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기업당 매출은 6.4% 늘어났고, 일자리 평균 1.5명 창출 및 산재 4.9% 감소 등 기업 성장과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화’ 관련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1,462억 원 규모)을 발표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 제조 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계장기술 독자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202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은 큰 틀에서 4가지 변화가 있으며, 미리 이해하고 가야 할 것 같다.
첫째, 양적 확대 중심의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수준은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생산정보 실시간 제어)로 나뉘며, 중간1과 중간2를 고도화라고 한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지원형 428개, 대기업 등 상생형 330개 등 총 758개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기초는 200개, 고도화는 558개이다. 민간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과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감안해 기초 단계도 200개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가 변경되었다.
기업에서는 올해 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문의하거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참조하도록 한다.
셋째,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게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의 내실 있는 계획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간을 45일로 확대했다. 2022년에는 기간이 30일이었으므로 15일의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넷째, 업종별 특화 등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투자연계형·부처협업형·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신설했다.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투자운영사)이 먼저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공급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며, 부처협업형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매개로 전략산업 육성과 산재예방 등 현안을 소관 부처와 공동으로 해결한다. 또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은 가치사슬 또는 협업 기업 등 다수 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토대로 연결된다.
202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세부 내용
202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의 세부 사업은 일반형 스마트공장, 특화형 스마트공장, 협업형 스마트공장,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수준 확인·컨설팅의 6개 분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836억 원)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정부일반형과 대중소상생형으로 구분된다.
정부일반형은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원 유형을 기초, 고도화1, 고도화2로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에서 고도화1 수준 단일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지원 예산은 620억 원(310개)이며, 지원 조건은 과제당 2억 원(총 사업비의 50%) 이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 기반으로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가 선정하던 방식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개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
대중소상생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후원하며, 총 216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민간의 자율적인 협력 확산을 지속하기 위해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200개(60억 원) 지원한다.
2.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317억 원)
기술, 업종, 지원 목표 등을 고려해 일반형 스마트공장과 지원 방식 및 내용을 차별화했으며,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한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다.
첫째,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나 원전 등 국가전략 기술과 산업재해 등 현안 분야를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이다. 최대 70억 원, 35개사를 지원한다.
둘째, 뿌리기업 및 고탄소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다.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셋째,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게 투자하는 투자운영사에서 공급기업 추천권을 부여하여 스마트공장 보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다. 18개 지원에 예산은 36억 원이다.
넷째, 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로봇 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으로 60개 내외 기업에 총 181억 원을 지원한다.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고,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다.
3. 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100억 원)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라고도 한다. 개별 공장 중심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또는 협업 기업 등 다수 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 상호 연결을 통해 자재관리부터 수주, 생산, 유통, 마케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선도 기업 및 스타기업을 중심으로 5개사 이상의 협업 수요가 있는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며, 참여 기업들의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과 함께 기업 간 연계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협업 기업 간 데이터·네트워크를 연결한 클러스터 형태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관계없이 원거리에 있는 기업 간에도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다.
4.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80억 원)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사업’과 ‘제조 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사업은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을 통해 제조 공정의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는 솔루션 구축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 구축을 지원한다.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캠프(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와 연계한 맞춤형 분석모델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7,000만 원이다.
제조 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 제조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제조 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100명이다.
5. 공급기업 얼라이언스(8.3억 원)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 솔루션 사업이라고도 한다. 올해 첫 도입되는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 솔루션 사업은 제조 기업 중심의 지원과 달리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조혁신 기능이 포함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속 확산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사업자를 컨소시엄에 필수로 참여하여 개발 환경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6. 수준 확인, 컨설팅 등 기타(57.3억 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12.5억 원 사업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후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스마트화 수준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정책자금 융자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필자가 속해 있는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확인 기관을 맡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는 협회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smartlevel@smiba.or.kr, 02-3473-3775).
‘스마트 마이스터’는 스마트공장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참고로 스마트 마이스터란 대기업 제조 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 및 학위 등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를 말한다.
선정 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최대 6개월 동안(기업당 최대 1,512만 원) 파견 받아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 AS 지원’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해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핵심 부품 교체 등 AS 비용을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촉진법 제정
2022년 12월 27일,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있었고,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으나,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정책 추진체계 : 스마트 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 기관 지정,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규정
• 세부 지원정책 :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육성, 제조 데이터 활용, 인력,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표준 등의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 정책 이행관리 : 추진·전문기관 관리·감독, 부정행위 제재(참여 제한, 환수), 권한 위임·위탁 등 관리 사항 규정
마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 바란다. 또는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제조업은 여러 위기 속에서 둘러싸여 있다. 장기간의 경기 둔화, 팬데믹, 노동인구의 감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보호무역의 강화 그리고 환경규제 강화 등 단 하나 수월한 것이 없으며, 또 감내해야 할 새로운 위기는 속속 등장할 것이다. 위기의 또 다른 말은 기회라고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그러한 준비에 그리고 기회를 잡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