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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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5-09-15 16:51본문
정도관리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이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검사를 한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검증을 통하여 잠재적 부적합성, 즉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오류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로써 시험·검사기관은 일관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정도관리제도는 2000년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숙련도 시험으로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숙련도 시험과 함께 현장 평가가 도입되었다. 정도관리제도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정도관리를 적합 판정 받은 기관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숙련도 평가의 적합 기준이 80점에서 90점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에는 측정대행업의 등록 조건이 숙련도 시험에서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로 변경되고, 2018년에는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은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정도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정도관리제도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법령에는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 등을 한 자료에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시료의 분석 능력에 대한 숙련도와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 평가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숙련도 시험은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균질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표준시료를 준비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배포하게 되는데, 배포된 시료를 시험·검사기관에서 분석하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또한 굴뚝(먼지) 시료채취 항목의 경우는 장비의 운영 상태, 시료채취 과정 등을 평가하기도 한다.
현장 평가는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수립한 정도관리 시스템과 시스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관련된 자료로 평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https://qaqc.nier.go.kr)’을 이용해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숙련도 시험 표준시료를 배포하고, 시험·검사기관이 분석한 결괏값을 제출하는 것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제출된 결괏값을 평가하여 그 판정 결과를 알려주는 것 또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아울러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현장 평가 보고서와 시험·검사기관이 현장 평가 시 확인된 미흡 사항 보완 조치 결과 보고서도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작성·검토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년 초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험·검사기관에 알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시험·검사기관은 정도관리 운영계획을 교육받고,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2025년 정도관리 연찬회는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1,676명의 시험·검사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추진 계획을 전달받고 담당자 간 정보를 공유하였다. 연간 계획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를 시행한 결과는 연말에 ‘정도관리 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적합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정도관리 대상 실험실 수와 적합률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1,344실이 숙련도 시험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숙련도 시험은 99.6%의 적합률과 현장 평가는 88.3%의 적합률을 나타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일부 숙련도 시험 항목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질 분야의 부유물질 항목, 먹는물 분야의 미생물 항목(분원성대장균군, 살모넬라, 쉬겔라) 항목을 축소하였고, 2024년부터 시행한 대기 분야의 금속류 항목을 납에서 납과 크롬으로 확대하였다. 또 그간 예비항목으로 운영하여 기관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던(평판집락법으로 시험하는) 수질 분야 총대장균군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2024년에 118개 항목을 운영하였던 숙련도 시험은 2025년 114개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이나 변경 등록, 부적합 기관의 정도관리 재신청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수시 정도관리는 올 하반기부터 수시 정도관리 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있다.
또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현장 평가의 평가 기준 통일화를 위하여 현장 평가 종료 후 현장 평가와 평가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교육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평가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평가 경험이 없는 신규 평가위원의 현장 평가 실전 대비 교육을 개설하고, 기존 평가위원은 상향 평준화 교육을 통해 평가 기준을 일치화하고자 하였다. 2023년부터는 현장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평가위원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분야별 평가위원의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분야별 평가위원 외에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보고서의 조정·제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팀장의 양성 교육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평가위원, 기존의 분야별 평가위원, 평가팀장 등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원활한 정도관리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제도의 양적 확장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 정책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