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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연재)융합형 ELPD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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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8회 작성일 20-0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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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선도

ELPD는 단상의 경우 분전반에 1개, 부하(모터)에 1개 총 2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LPD의 범위가 있기에 범위를 반드시 지켜 설치해야 효과가 있다.
 
※ 점검 사항
1. 시공 시 반드시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2. FG 접지는 제3종 접지와 연결하며, FC 접지는 부하에 연결 사용
3. 반드시 NFB(배전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기존 사용시 제외)
4. NFB 용량과 ELPD 용량은 동일하게 또는 ELPD가 약간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5. 전원부 R, N상 극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ELPD 전원부 LED LAMP 두 곳에 전원이 들어와야 정상 작동이 된다.)


1) 단상 2선식 결선방식(분전반,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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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상 2선식 결선방식(가로등 분전반,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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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분전반은 메인 분전반의 차단기에 설치한다.
(메인 분전반의 차단기(약 4~6개)에 각각 융합형 ELPD 설치)
1. 각 가로등에 차단기는 설치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2. 가로등에 융합형 ELPD 설치시 가로등 한 개에 융합형 ELPD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각 가로등에 연결된 지하 배관에서 누설되는 부분을 직접 차단하기 위해서 각각 설치해야 함)

결 론
1. 가로등에는 융합형 ELPD를 등주에 한 개씩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누설량을 체크하여 설치시 지하 배관의 환경(물, 기타)에 따라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기에 누설량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2. 융합형 ELPD의 기능은 설치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50m까지 정상 작동되므로,
등주에 한 개씩 각각 설치해야 한다.

3) 1상 3선식 결선 방식
(220V 라인에 110V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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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상 4선식 결선 방식(분전반)
(380V 라인에 220V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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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접지식 3상 3선식 결선 방식
(440V, 380V, 220V 사용 조건)
비접지식은 본사 문의 후 설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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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ELPD는 전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다.
융합형 ELPD를 설치하여도, 100% 전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다.
전기 위험은 수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단, 기존보다 전기에 의한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 수 있다.
융합형 ELPD를 맹신하지 말고, 제품의 용도를 숙지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4. 설치시 주의 사항

<경 고>
1. 인명 사고 및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기기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2중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한 후에 사용한다.
2. 반드시 안전하게 취부하여 사용한다.
3. 융합형 ELPD는 반드시 설치시 적정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기의 허용범위가 넘을 경우 과전압, 과전류 등으로 인한 감전, 오작동, 고장의 원인이 된다.
4. 감전 방지 및 기기 고장 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선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전원을 투입하지 않는다.
5. 본 기기의 탈착은 전원을 Off 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6. 통전 중에 본 기기를 분해하거나 단자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감전, 오작동의 위험이 있다.
7. 반드시 사전에 누설전류 측정기를 이용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 후 전원을 투입한다.
8.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본사에서 설치교육을 받은 사람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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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현황

1) 등록특허(국내)
*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
* 누설전류 차단을 위한 가열장치
* 전자파 차폐장치1
* 전자파 차폐장치2
* 비접지 타입 수중펌프용 누전방지장치
* 비접지형 누전방지장치
* 접지형 누전방지장치
* 침수 시 누전방지가 가능한 콘센트
 
2) 등록특허(해외) PCT 계약 30여 개국 진행
* 침수 누전방지 및 전자파 차단 관련 특허

3) KC 인증(비대상 확인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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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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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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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22@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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